Utilities

제1조 본 약관의 적용

  1. 1. 당 호텔이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여기에 관계되는 계약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2. 당 호텔은 신용카드 예약에 관련된 것은 이 규정에 따르되 그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사와 호텔 가맹점간의 약관에 따릅니다.
  3. 3.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2조 숙박거절의 경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숙박신청이 이 계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
  2. 2.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경우
  3. 3. 숙박을 하고자 하는 고객께서 숙박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4.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5. 숙박에 관하여 불필요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6. 6. 애완용 동물, 위험약물, 폭발물 또는 무기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7.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을 응할 수 없는 경우
  8. 8. 대한민국 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성명 등의 명시

  1. 1. 숙박자의 성명, 성별, 국적 및 직업
  2. 2. 기타 당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숙박 등록 절차

투숙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등록하여 주십시오.

  1. 1. 제3조 제1항의 사항
  2. 2.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번호 및 사증종류, 한국도착 날짜
  3. 3. 내국인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4. 4. 출발날짜
  5. 5.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정보

제5조 Check in Time Check out Time

  1. 1. Check in Time은 오후3시 입니다.
  2. 2. Check Out Time은 정오 11시 입니다
  3. 3. 오후 3시까지 Check Out Time을 늦출 경우 시간당 1만원의 요금이 추가로 청구됩니다.
  4. 4. 오후 6시까지 Check Out Time을 늦출 경우 시간당 1만원의 요금이 추가로 청구됩니다.
  5. 5. 오후 6시 이후에 Check Out하는 경우에는 1일 객실 요금이 청구됩니다.

제6조 요금의 지불

  1. 1. 요금의 지불은 대한민국 통용화폐와 신용카드에 의해 숙박고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에서 요구했을 시에 당 호텔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단, 개인 수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2. 2. 고객이 객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 임의로 숙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숙박 요금이 청구됩니다.
  3. 3. 모든 객실 요금은 객실 침대수 기준이며 투숙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환불 및 취소규정

숙박자는 숙박일 당일 그랜드밀리언스호텔 서귀포의 리셉션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1. 고객이 확인되지 않거나 예약이 숙박 날짜 에 취소 하는 경우 1박 요금이 보장 된 예약에 대해 부과 됩니다.
  2. 2. 예약취소 및 변경은 도착 날짜 하루 (72시간) 전까지 변경이 가능 합니다.
  3. 3. 당일 취소는 1박 요금 100% 부과 됩니다.
  4. - 체크인일 기준 3일 전 : 100% 환불
  5. - 체크인일 기준 2일 전~1일 전 : 50% 환불
  6. - 체크인일 기준 당일 및 No-show : 환불불가
  7. - 취소, 환불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숙박책임

  1. 1. 당 호텔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투숙객이 당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숙박등록을 하였을 시와 객실에 안내 되었을 시 중 먼저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책임을 지게 되며, 투숙객이 객실을 퇴실하였을 시 책임은 완료가 됩니다.
  2. 2. 숙박자가 당 호텔 안에 제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예기된 사고에 관해서는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당 호텔은 숙박예약 보증 후 투숙객에게 객실 제공을 못할 경우에는 동급 또는 더 나은 숙박 시설을 알선하고 최초 1일 숙박요금의 100%를 보상합니다.

제9조 객실 키 카드 인수 및 반납

  1. 1. 투숙객은 등록 시 프런트 데스크에서 객실키를 인수하여 퇴실 시에는 요금지불과 함께 프런트 직원에게 키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2. 2. 투숙객은 투숙 중 객실키를 분실하였을 시 지체 없이 프런트 데스크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실키 대금은 투숙객 부담입니다.
  3. 3. 투숙객이 객실 키를 소지하고 체크아웃 할 경우 지체 없이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속히 호텔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소비자분쟁기준

  1. - 숙박업 (1-3)
    소비자분쟁(환불) 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ㆍ여름시즌: 7.15~8.24
    ㆍ겨울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손해배상
  2. - 숙박업 (2-3)
    소비자분쟁(환불) 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손해배상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o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3. - 숙박업 (3-3)
    소비자분쟁(환불) 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o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계약내용 변경 시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o 위약금 5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