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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그랜드밀리언스호텔 서귀포의 회원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조 본 약관의 적용
- 1. 당 호텔이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여기에 관계되는 계약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당 호텔은 신용카드 예약에 관련된 것은 이 규정에 따르되 그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사와 호텔 가맹점간의 약관에 따릅니다.
- 3.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2조 숙박거절의 경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신청이 이 계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
- 2.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경우
- 3. 숙박을 하고자 하는 고객께서 숙박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4.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5. 숙박에 관하여 불필요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 6. 애완용 동물, 위험약물, 폭발물 또는 무기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을 응할 수 없는 경우
- 8. 대한민국 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성명 등의 명시
- 1. 숙박자의 성명, 성별, 국적 및 직업
- 2. 기타 당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숙박 등록 절차
투숙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등록하여 주십시오.
- 1. 제3조 제1항의 사항
- 2.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번호 및 사증종류, 한국도착 날짜
- 3. 내국인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 4. 출발날짜
- 5.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정보
제5조 Check in Time Check out Time
- 1. Check in Time은 오후3시 입니다.
- 2. Check Out Time은 정오 11시 입니다
- 3. 오후 3시까지 Check Out Time을 늦출 경우 시간당 1만원의 요금이 추가로 청구됩니다.
- 4. 오후 6시까지 Check Out Time을 늦출 경우 시간당 1만원의 요금이 추가로 청구됩니다.
- 5. 오후 6시 이후에 Check Out하는 경우에는 1일 객실 요금이 청구됩니다.
제6조 요금의 지불
- 1. 요금의 지불은 대한민국 통용화폐와 신용카드에 의해 숙박고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에서 요구했을 시에 당 호텔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단, 개인 수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2. 고객이 객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 임의로 숙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숙박 요금이 청구됩니다.
- 3. 모든 객실 요금은 객실 침대수 기준이며 투숙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환불 및 취소규정
숙박자는 숙박일 당일 그랜드밀리언스호텔 서귀포의 리셉션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1. 고객이 확인되지 않거나 예약이 숙박 날짜 에 취소 하는 경우 1박 요금이 보장 된 예약에 대해 부과 됩니다.
- 2. 예약취소 및 변경은 도착 날짜 하루 (72시간) 전까지 변경이 가능 합니다.
- 3. 당일 취소는 1박 요금 100% 부과 됩니다.
- - 체크인일 기준 3일 전 : 100% 환불
- - 체크인일 기준 2일 전~1일 전 : 50% 환불
- - 체크인일 기준 당일 및 No-show : 환불불가
- - 취소, 환불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숙박책임
- 1. 당 호텔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투숙객이 당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숙박등록을 하였을 시와 객실에 안내 되었을 시 중 먼저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책임을 지게 되며, 투숙객이 객실을 퇴실하였을 시 책임은 완료가 됩니다.
- 2. 숙박자가 당 호텔 안에 제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예기된 사고에 관해서는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당 호텔은 숙박예약 보증 후 투숙객에게 객실 제공을 못할 경우에는 동급 또는 더 나은 숙박 시설을 알선하고 최초 1일 숙박요금의 100%를 보상합니다.
제9조 객실 키 카드 인수 및 반납
- 1. 투숙객은 등록 시 프런트 데스크에서 객실키를 인수하여 퇴실 시에는 요금지불과 함께 프런트 직원에게 키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 2. 투숙객은 투숙 중 객실키를 분실하였을 시 지체 없이 프런트 데스크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실키 대금은 투숙객 부담입니다.
- 3. 투숙객이 객실 키를 소지하고 체크아웃 할 경우 지체 없이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속히 호텔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소비자분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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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1-3)
소비자분쟁(환불) 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ㆍ여름시즌: 7.15~8.24
ㆍ겨울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손해배상 -
- 숙박업 (2-3)
소비자분쟁(환불) 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손해배상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o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 숙박업 (3-3)
소비자분쟁(환불) 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o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계약내용 변경 시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o 위약금 50% 감경